갱신신청은 가능하실수 있지만, 기존 추방유예만기가 되셨을때부터의 불법체류기간이 추가적으로 산정이 되시며, 새롭게 갱신이 되실때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으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renew-your-daca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