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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아파트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ahn6**** 공감0
조회963 작성일9/26/2017 6:26:05 PM
안녕하세요
저는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서 이사할려면 한달 노티스를 달라고해서 한달 노티스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할 날자가 15일 입니다.그런데 15일까지 계산이 아니라 한달 렌트비를 내고 가라고 하네요.나머지는 나중에 돌려준다고 그런데 문제는 이사가는 아파트에
디파짓과 한달 렌트비를 내야 되니까 돈이 여유가 없어서 15일 계약 만료일까지만 지불 한다고 했거든요 문제가 발생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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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4:20:36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입자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진행이 되실듯 사료되므로, 해당 계약서를 검토후, 건물주인측과 이야기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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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7/2017 9:57:50 PM
계약날짜가 15일까지이면 그날까지만 렌트비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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