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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DACA 관련 질문 및 영주권 취득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d694**** 공감0
조회2,438 작성일9/25/2017 10:31:19 AM
아주 어릴 적에 미국에 들어와 한번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I-94는 있지만 그 뒤로 쭉 불체신분이였고 최근이 되서야 대학졸업하고 DACA 덕에 잠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소지중인 노동허가서는 2018년 10월 말에 만료될 것이고요. MAVNI 프로그램을 통해 미군 입대 후에 시민권을 따려 했으나 이것도 늘 HOLD 아니면 CLOSED 상태로 도무지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군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DACA는 3월부로 폐지 확정이 됬고 3월 뒤 반 년, 그러니 2018년 9월안까지 상원과 하원이 DACA를 대체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 것이라는 소리를 듣긴했는데 이게 어느정도까지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인지 궁금하네요. 궁금한 질뭇들을 몇가지 올리니 전문가 분들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2018년 3~9월 사이에 확실히 DACA 대체법안이 나오고 통과되는 건가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요. 이 법안이 준다는 건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DACA같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지만 추방유예해주는 법안인지도 아시면 알려주세요.

2.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직장이나 업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나요?

3. 만약에 DACA를 대체할 이민 법안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버리면 훗날 같은 혜택을 받을수도, 그때 되서 미국에 돌아올수도 없는건가요? 10년 입국금지 딱지가 그때도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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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7 11:43:58 AM
안녕하세요

1) 아직 법안이 상정이 된것은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되지는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취업이민은 현재로서 DACA 신분으로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3) 지금 DACA 신분으로 여행허가서 없이 해외로 출국하신다면, 입국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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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5/2017 11:31:04 AM
일단 새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문제니 어떤식으로든 해결될 거라 봅니다. 불체신분으로는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DACA말고는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답변일 9/26/2017 8:39:36 AM
다카가 폐지된 이후로 불체청년들 구제법안이 계속 논의 되는건 사실이지만 확실하게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는 그 누구도 말할수없는듯하네요. 민주당에선 불체청년들에게 임시영주권 8년에 영주권 5년뒤 시민권을 획득하게 해주는 드림법안을 내놓았고 공화당은 어제 시민권까지 15년이 걸리는 Succed Act를 발표했는데 대신 작은 범법행위라도 발각되면 추방재판없이 바로 추방되는 등 몇가지 조항이 추가된 드림법안이랄까요. 그리고 그 15년간 결혼으로도 신분을 조정할수가 없고....
답변일 9/26/2017 8:42:53 AM
민주당은 이미 벌써 반대를 하고나섰는데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드림법안을 순순히 합의해줄리가 없죠? border security강화 법안이 패스하는 조건을 붙인다든가... 즉 뭐가 패스할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겁니다. 하원은 그렇다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쉽게, 빨리 되진않을겁니다. 장기적으로 합법화 가능성은 높지만 '언젠가는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게 나을거고요 너무 조바심내진 마세요, 진짜 올해가 될지 내년, 내후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취업을 통해서는 다카신분에서 영주권 획득 못합니다. 마브니가 막힌 지금 결혼으로만 가능하겠네요.
답변일 9/26/2017 8:46:36 AM
일단 만약에, 만약에 상정된다면 임시영주권을 주는 법안일겁니다. 불체자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얻으면 임시영주권을 주는것처럼요. 그리고 몇년뒤에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서 다시 영주권으로 변경을하고.. 그 몇년뒤에 시민권을 따는 방식으로 가겠죠. 계속 논의되는 드림법안이나 새로나온 suceed act 모두 그런방식이고요, 시민권따기까지 13년에서 15년 예상하심 됩니다.지금 political climate에서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절대 나오지않을것입니다.
답변일 9/26/2017 8:52:57 AM
그리고 한국나갔다가 불체청년 구제안이 성사되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구제안들은 미국에서 나가지않으면서 계속 불법인 청년들을 죄다 추방시킬수없으니 합법화 시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주는거지 자연적으로 나가준다면 미국입장에선 땡큐죠. DACA도 발표될 당시 최근 몇년간 미국밖으로 나간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었고 지금 논의중인 드림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법안이 상정되기전에 미국땅을 나가면 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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