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을 한 것이 아니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2.
3. 다른 차에 타고 왔을 경우에는 목격자로 인정이 됩니다.
4. 본인 차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경찰의 리포트에 상배방 과실로, 마약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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