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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교통

지역California 아이디h**hwa**** 공감0
조회2,956 작성일4/15/2017 1:17:45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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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15/2017 10:30:58 AM
1. 이 경우에는 경찰의 리포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속을 한 것이 아니면 님의 과실이 아닙니다.
2.
3. 다른 차에 타고 왔을 경우에는 목격자로 인정이 됩니다.
4. 본인 차의 보험으로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5. 경찰의 리포트에 상배방 과실로, 마약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있다면 보험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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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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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7 11:11:04 AM
언젠가 인터넷에서 본 자료가 가물가물 생각납니다.
원글과 비슷한 경우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이 변호사 사서 소송을 걸었고,
재판까지 가서 배심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피해액은 백만불, 그러나 원고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80%이고 운전자의 과실이 20%이므로
판결 금액은 20만불.

딱 한가지 사례이니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비록 무단횡단자가 잘못했어도 변호사가 소송을 걸어주면 소송은 일단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단 횡단자가 승소할 확률은 별도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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