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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이민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i**a790**** 공감0
조회8,994 작성일5/27/2010 10:22:40 AM
형님이 약 10년전에 저와 제 큰 형님을 가족이민 형제초청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살고 있으며, 큰 형님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초청해준 형님앞으로 메일이 왔는데, 한국에 계신 큰 형님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안내와 "Choice of Address and Agent"라는 form과 Affidavit of Support(AOS) Processing Fee Bill Invoice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 편지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 계신 큰 형님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2.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 대해서는 왜 그런 편지가 오지 않았는지,
3. 전문가 분에게 큰 형님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일처리를 맡긴다면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혼자이고 자녀들은 모두 21세 이상으로 출가하였습니다.)
4. 저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21세 미만) 저의 경우는 가족이민 형제초청 의뢰시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인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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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10:40:35 AM
앞으로 절차는 Sponsor이신 형님과 Beneficiary (Applicant)인 피초청인이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Sponsor

Sponsor(초청인)가 I-864 수속비를 납부하게 되면, National Visa Center (국무부소속 Visa수속 Service기관)에서 재정보증서(I-864) 작성에 관한 안내서를 Sponsor에게 보냅니다.

I-864는 이민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이 미국시민권취득 또는 약 10년간 미국에서 공적부담이 되는 의료지원이나 생계보조비를 받게 될 경우 Sponsor가 부담한다는 정부와의 계약입니다. I-864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Sponsor의 가족수(21세미만)와 Visa신청인의 가족수를 모두 합한 수에 해당되는 소득이상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인 가족의 경우 36,912불, 7인 가족의 경우 41,587불의 소득을 세금보고시 신고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부족한 경우, 직업이 있는 21세 이상 동거가족을 포함시키거나 다른 유동자산(부족액의 5배정도상당)을 소득입증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2. Beneficiary (Applicant)

대리인지정서(DS-3032)를 NVC에 제출하게 되면, NVC는 비자신청 수속비의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비자신청 수속비를 지급하면 변호사나 신청인에게 Packet 3(과거명칭)라 하여 제출서류목록을 보내옵니다. 제출필요서류에는 이민비자신청서(DS-230)과 기본증명서, 신원조회서, 결혼관계증명서, 여권사본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면, NVC는 또 다시 Packet 4(과거명칭)라 하여 신체검사 및 인터뷰진행에 관한 서류를 보내옵니다. 보통 인터뷰일자는 통지일로부터 1개월 전후입니다. DS-3032를 제출한 후 실제 인터뷰까지는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인터뷰후 비자는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비자는 원칙적으로 6개월시한이므로, 비자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미국에 입국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부터 미국 영주권자가 되며, 입국시 여권에 Stamp를 받는데 이것은 임시 영주권의 효력을 갖습니다. 영주권실제카드는 입국후 2~4주내에 이민비자신청시 등록한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미국에서 있으면서 신분조정을 하는 경우, 위의 절차와는 달리, I-485라는 양식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의 승인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I-485의 처리기간은 평균 5~6개월입니다.

3. 변호사 선임 및 비용

변호사가 선임되면, 앞으로의 모든 서신은 변호사에게도 같이 보내지므로, 문의하신 분의 case와 같이 우편물이 분실되어 대처가 늦어지는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았아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만, 가족 1인당 평균 5~6시간 정도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시간당 변호사비용은 경력 및 경험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일부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정정하였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0 3:45:42 PM
영주권 받으실 분이 한국에 계시는 경우, National Visa Center (NVC) 에 재정보증 서류 심사비 $70 과 한국에서 오실 가족의 1인당 $400불씩을 NVC에 지불하시면 더이상 지불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큰형님의 경우 혼자이시라니까 총 $470 만 NVC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계신 분들을 대리할 대리자를 지정해서 NVC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받으신 대리자지정 양식입니다) 대리자는 초청자 자신이 할수도있고, 아니면 친구, 친척, 이주공사, 변호사 등등 누구라도 임명하면 그 대리자가 모든 서류를 맡아서 처리할수가 있게됩니다.

NVC에 $470 을 지불한 후에는 국무성 웹사이트에가셔서 DS-230, Part 1 & Part 2 라는 서류를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각각 1부씩 작성하시고, 그것과 함께 제출할 여러서류들을 동봉해서 미국의 NVC로 보내시는겁니다.

옛날처럼 작성할 양식(Form)들이 NVC에서 우편으로 오는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것이 인터넷상의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국무성 웹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보내는겁니다.

그후에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게되고, 인터뷰하시고 미국으로 오시면 되는데,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개월, 통상적으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 미국에 계신 분의 경우에는, 미국의 이민국에 I-485 서류 패캐지를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예전에 이민신청을 처음으로 접수할 당시에 미국에 계신 경우에는 NVC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않습니다. 문호가 풀리면 본인이 알아서 서류를 준비해서 이민국에 접수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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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 739-8100



답변일 5/27/2010 6:14:21 PM
초청인의 재정보증능력이 가장 관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만 통과하면 다른건 거의 문제없이 O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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