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오늘부터 노동허가증의 design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주권처럼 큰 변화는 없고, 뒷면의 바코드 정보대신 일반 문자로 정보표시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비이민비자/신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비자/신분의 종류에 따라 취업이 가능하거나, 취업이 가능하여도 별도로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E-2 비자/신분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지만, EAD를 별도로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H-1B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