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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새로운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l**hmyt**** 공감0
조회2,291 작성일5/27/2010 1:44:56 AM
영주권 디자인이 바뀌었다는데,
기존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사람도 신청해서 다시 바꿔야 하는건가요?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니면 새로 발급받는 사람만 해당되는건가요?

또 한가지,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신고 해야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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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5/27/2010 8:31:37 AM
구 영주권카드의 소지자는 해당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카드를 그 이전에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효기간이 적혀있지 않은 옛날 영주권카드인 경우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지만, 이민국은 새로운 영주권카드로 교체발급을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외국인은 주소변경시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주소변경신고가 가능하니, 관련법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은 아래 사이트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https://egov.uscis.gov/crisgwi/go?action=coa.Terms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7/2010 6:23:56 AM
영주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디자인의 영주권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주소가 바뀌면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나 분명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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