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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데...

지역Hawaii 아이디s**ep348**** 공감0
조회1,650 작성일5/26/2010 6:44:42 PM
2007년 방문비자로 와 2009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불법체류중에 일을 하였는데 고용주가 고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해서 합법적으로 딴 운전면허증으로 고용카드를 만들었읍니다. 결혼서류자료(I-485)도 솔직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을 했다고 썼습니다. 작년 8월에 인터뷰를 마쳤는데 그후 한달뒤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제가 남의 쇼설넘버를 사용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민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카드 만들때 주인이 작성하고 저는 사인만 했다고요. 그뒤로 제서류는 계속 펜딩처리로 나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주권따는데는 지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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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9:25:55 PM
남의 소셜넘버를 사용해서 노동카드를 만들었다는 혐의는 영주권 취득에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서류를 작성했어도 싸인을 하셨으면 본인이 내용을 알고 서명을 한 것으로 이민국은 간주합니다. Waiver가 필요하실 듯 합니다. 이민국에 탄원서를 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더 자세한 조언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혹 거절되어 추방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으니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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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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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6/2010 10:52:59 PM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고용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준비도 하셔야 될 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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