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입국심사관은 영주권자의 입국시 영주권자의 미국내 거주의사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괌 방문을 통한 영주권유지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경우 또는 미국내에 연고가 전혀 없는데 괌에 일시체류만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저 본인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미국내에 가족들이 거주하고 계시므로, 전기요금, 전화요금고지서 등 실제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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