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H-1B를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 H-4로 바꿀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선 H-4를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워킹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2년전에 법이 바껴서.. 투자비자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워킹퍼밋을 준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참고로 저는 H-1B에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있구요.. 현재 I-140접수할려고 합니다. 답변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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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5/25/2010 10:50:30 AM
투자 관련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아직 워크퍼밋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