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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y**aku**** 공감0
조회1,868 작성일5/24/2010 7:35:24 PM
신청은 지난 2001년 4월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1.미국에서 R1비자로 6년을 체류후에 지난 2009년 2월에 귀국했구요


2.다시 입국을 영주권을 받은 후에 입국학 예정입니다


3.미국내 신청자의 주소가 바뀐 상태이며
한국내 우리 가족의 주소도 바뀐 상태인데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자세한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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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5/24/2010 10:08:54 PM
미국내 신청자는 일단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셔서 접수하신 I-130에 대해서 AR-11으로 바뀐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우선 순위일자가 열릴 즈음에 이민국에서 NVC에 신청자 서류와 재정보증인 서류 접수하라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Agent 지정은 지금하셔도 되고 그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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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4/2010 9:58:55 PM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 변호사를 하이어 하세요.
초청인 주소도 바뀌었고, 귀하가 한국에 가 있는 상태라면, 수속에 따른 우편물 수령조차 원활치 않을 겁니다.
현지에 있는 변호사께 위임장을 써주시고, 업무를 맏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수료라봐야 1000불내외 될겁니다.
답변일 5/26/2010 6:22:10 PM
AR-11 을 통한 주소변경 통보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내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으로 귀국하신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AR-11 을 하시는게 아니십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해 준 형제분도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AR-11을 통해서 주소변경 통보를 하시는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질문하신 분의 이민신청 서류를 갖고있는 담당 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 라는 곳으로 미국의 초청자이신 Petitioner 와 한국에서 이민오실 분의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앞으로 그곳으로부터 받을 모든 이민수속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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