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미국내 신청자의 주소가 바뀐 상태이며 한국내 우리 가족의 주소도 바뀐 상태인데요 어떤 처리가 필요할까요
자세한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5/24/2010 10:08:54 PM
미국내 신청자는 일단 이민국 웹싸이트에 가셔서 접수하신 I-130에 대해서 AR-11으로 바뀐 주소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우선 순위일자가 열릴 즈음에 이민국에서 NVC에 신청자 서류와 재정보증인 서류 접수하라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Agent 지정은 지금하셔도 되고 그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지금 시점에, 변호사를 하이어 하세요. 초청인 주소도 바뀌었고, 귀하가 한국에 가 있는 상태라면, 수속에 따른 우편물 수령조차 원활치 않을 겁니다. 현지에 있는 변호사께 위임장을 써주시고, 업무를 맏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수수료라봐야 1000불내외 될겁니다.
f**09**** 님 답변
답변일5/26/2010 6:22:10 PM
AR-11 을 통한 주소변경 통보는 미국내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작성해서 보내는 양식입니다. 따라서, 이미 한국으로 귀국하신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AR-11 을 하시는게 아니십니다. 또한 영주권을 신청해 준 형제분도 시민권자이시기 때문에 AR-11을 통해서 주소변경 통보를 하시는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질문하신 분의 이민신청 서류를 갖고있는 담당 기관인 National Visa Center 라는 곳으로 미국의 초청자이신 Petitioner 와 한국에서 이민오실 분의 주소변경을 통보해야 앞으로 그곳으로부터 받을 모든 이민수속에 대한 서류를 제대로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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