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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의 체류시간

지역Korea 아이디v**eix**** 공감0
조회814 작성일6/3/2010 3:13:07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개월째 한국 체류중입니다.
미국에서 Re-entry Permit을 받지 않고 나온 상태라
이번달에 미국에 들어가려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얼마나 미국에서 체류해야만
다시 한국에서 6개월정도 또 체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2주 만으로 될지, 아니면 1달 이상 미국에서 체류를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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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3/2010 11:27:34 AM
이론상은 re-entry permit 을 받지 않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재입국시에 미국내의 주소유지와 영주의사, 그리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의 한시성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를 반드시 신청하길 것을 권합니다. 입국시에 재입국허가서를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입국즉시 신청하고, 1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지문날인을 하고나서 출국하면, 미국내의 지인을 통하여 또는 해외에서도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체류한 기간 보다는 해외에서의 체류목적과 그 형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의 미국내의 생활근거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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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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