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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l**914**** 공감0
조회987 작성일6/3/2010 12:48:21 AM
시민권자 아들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그린카드와 소셜을 받고 20일 만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한국의 사업체도 정리를 못했고 집도 처분하지 못해
사실 다음에 입국을 하더라고 오래 머무를 형편이 못됩니다

일년에 두번 정도 ..한번에 15일에서 20일 정도 머물 수 있는데
이민법이 강화되어 이제는 미국에서의 체류기한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하는데
다음에 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재입국 허가서을 받고 출국을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제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는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요

만일 영주권을 포기하면
일년이고 이년 후 완전히 이주가 결정되었을 때
아들이 다시 초청을해도 거절 당하지않고
처음 신청했을 때처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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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3/2010 9:12:28 AM
재입국허가서 신청시점부터 지문날인시점까지는 미국에 실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4주에서 8주가 소요되지만, 급박한 사유(경제적 또는 인도적)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심각성에 따라 1주일만에도 신청과 지문날인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민국 guideline에 따르면, 신청후 지문날인이전 미국출국을 하게 되면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포기후 동일한 사유로 영주권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영주권포기의 이력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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