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의 사람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이제 영주권 나오는게 쉽지 않아졌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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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6/2/2010 7:31:05 PM
합법적으로 입국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사기결혼이 아닌 진짜 결혼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불체자라도 당연히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른 영주권 취득 불가사유 (Inadmissibility), 즉, 이민사기나 마약사범, 중범죄, 도덕성 범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