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내와 결혼하지는 5년 되었고 결혼 당시에 남편은 갓 영주권을 받은 상태였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거 보다는 남편이 시민권을 받고나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죽 기다려왔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한국에서 F1을 받고 미국에 왔는데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에 다시 가서 F1을 다시 받아와야 하였지만 사정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여서 F1 비자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학교를 통해 현재까지 I-2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현재 아내는 신분이 불체자인가요? (F1비자는 만료, I-20만 유지) 2) 남편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합니다. 만약 아내가 불체자라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나요? 3) 만약 아내가 불체자라면 현재 유지하고 있는 I-20를 지속하는게 의미가 없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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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p**n**** 님 답변
답변일6/2/2010 3:11:54 PM
Activate 만 잘 되어있으면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13-384-5099 / romay@hanmail.net
o**ectiv**** 님 답변
답변일6/2/2010 4:05:01 PM
I-20 유지하고 학교만 잘 다니시면 문제없습니다.
남편분이 시민권을 획득하시면 아내분께서 신분유지를 안하셔도 영주권 취득에는 지장이없습니다. 단 오리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