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reentry permit신청서에 purpose of trip이 있는데요. purpose of trip을 'family responsibility'라고 적으면 그 responsibilty가 무었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family responsibilty'라고 적는것으로 충분한가요?
2) Family Responsibility외에, reentry permit에 흔히 사용되는 purpose of trip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특별한 증빙서류나 자세한 설명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purpose들을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한국체류가 장기화 될 수 있어서, reentry permit을 몇번 재신청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재신청할때도 승인받는데 무리가 없는 purpose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4) 재신청할때는 처음신청할때 보다 추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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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1/2010 11:11:48 AM
일단 실제로 가시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지만 정확히 적으십시오. 질문하신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영주의사 없이 해외취업을 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일시적인 목적으로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하는 것을 허가해주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맞는다면 허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