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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pending중 여행허가서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ni012**** 공감0
조회1,924 작성일5/31/2010 1:18:05 AM
안녕하세요...
현재 I-485 pending중이구여 전에 E-2 emp 비자였다 영주권신청하면서
비자는 연장하지않았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입국해서 변경했구요, EAD CARD 만기 날짜는 10/2010 입니다.
현재 연장신청 은 했습니다.. 영주권 받을때까지 한국은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결혼을 하게되서 방문을 해야할것갔습니다.
그런데 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나갔다올수 있다는데..어떤분은 들어올때
잘못걸리면 못들어올수도 있다고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살 아이와 함께 다녀와야하는데..여행허가서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2007년 7월 이후에 485를 접수한 사람들은 수수료가 포함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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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2010 11:16:59 AM
먼저 여행허가서는 재입국을 보장하여 주는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의한 서류는 더욱 더 아닙니다. 재입국이 거절될 만한 충분한 사유, 즉 여행허가서 발급시에 심사하지 않는 과거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민법상의 체류자격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던 분은 안심하고 다녀오셔도 됩니다.

I-485 신청서의 접수증에 적힌 수수료 금액이 $1010 이었으면, 여행허가서에 대한 이민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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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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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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