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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및 재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all**** 공감0
조회4,412 작성일6/4/2010 9:14:12 AM
저는 미시민권자이고 집사람은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집사람이 한국에가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최소 2년이상 거주하여야합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다시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미국의 집과 땅은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세금도 공동명의로 10년이상 보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퇴하여 인컴이없는데 집사람을 다시초청할수 있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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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0:36:13 AM
영주권 포기후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가족초청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해, 현소득이 없어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순자산가치(평가금액 minus 피담보채권금액)에 대한 평가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는, 배우자만 초청할 경우, 2010년 2인 가족을 기준시 $18,212의 3배에 해당되는 $54,636 이상이면 됩니다. (비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아닌 일반 가족초청시에는 5배규정이 적용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0 10:14:57 AM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가 포기를 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해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 빠르면 6개월 늗어도 1년이면 끝날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듯하나 아시다시피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경우에 재정보증인의 세금보고가 들어가야 하니 이는 따로 준비하셔야 하겠죠. 은퇴하신 나이시라면 자녀들이 재정보증인이 되면 될 듯 싶네요. 그리고 이민국 사이트에 가서 서류 다운 받으셔서 하시면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직접 했는데 한가지 나쁜점은 진행상황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고 새벽부터 이민국 앞에 줄서는 것이 고역이더군요. 인포패스로 신청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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