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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0년만에 미군아빠를 찾았는데,,,영주권신청,,,,

지역West Virginia 아이디w**ma7**** 공감0
조회2,583 작성일6/4/2010 8:56:54 AM
안녕하세여,,,,

저는 2001년 6월달에 저희엄마가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절 신청해논 상태입니다,,,
어제 이민비자 문호가 열려?서 계속진행하려면 수수료를 내라구하는데



전 남편이랑 2002년도에 관광비자루 들어와 스폰서를 찾아 취업비자를 신청



하던중에 스폰서 사기로 불체자가 되었읍니다,,,그리구 30년전에 헤어진 미군아빠를 찾았는데



아빠를 통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여?



저희엄마랑 당시 미군아빠는 혼인신고두 하셨었는데,,그서류도 제가 가지구 있읍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군이 미국이 아닌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기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걸로 알구있는데..아닌가여??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다 글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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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4/2010 12:13:50 PM
현행법에 의하면, 질문자께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14세가 넘으신 후에 도합 5년이상 미국이나 미국의 영토 (미국군함, 해외미국군 주둔지 영내 포함) 또는 미국점령지 (American Samoa & Swains Island) 에서 시민권자로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귀하는 태어날 때에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남편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86년 11월 14일에 제정된 것이며, 질문하신분이 태어날 때의 법이 우선 적용되고, 현행 또는 그 이전에 개정된 법률들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더 검토를 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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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4/2010 10:08:55 PM
출생증명이 있나요?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당시 어디서 출생했고 출생 증명이 있는지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 하실 수 있어요
이중 국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요
정 아무런 서류가 없는 경우 친자 확인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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