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하면, 질문자께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당신이 14세가 넘으신 후에 도합 5년이상 미국이나 미국의 영토 (미국군함, 해외미국군 주둔지 영내 포함) 또는 미국점령지 (American Samoa & Swains Island) 에서 시민권자로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귀하는 태어날 때에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남편은 시민권자의 배우자 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1986년 11월 14일에 제정된 것이며, 질문하신분이 태어날 때의 법이 우선 적용되고, 현행 또는 그 이전에 개정된 법률들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더 검토를 해보아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이 있나요?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당시 어디서 출생했고 출생 증명이 있는지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 하실 수 있어요 이중 국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요 정 아무런 서류가 없는 경우 친자 확인을 통해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