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후 변화는 작년 8월 은행공동계좌를 취소했고 10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문이 불분명하다고 통지가 와서 11월에는 지문을 다시 찍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금년 5월에 info pass를 신청해서 이민국을 방문하여 계속 pending인 이유를 묻자 창구직원은 모른다고 하며 여권에 체류 1년연장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조지아에서 I-751 평균소요기간은 6개월인데요..1년 가까이 이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뭔지,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몰라 답답합니다.
혹시 남편이 이민국에 취소신청을 했는지 불안하기도 하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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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4/2010 7:08:03 AM
별거에 들어가셨다면, 이 사실을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냥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훗날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실만 가지고는 이민국에서 I-751 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동신청한 I-751 을 단독신청으로 변경 유지하고, 이혼이 완료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