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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공감0
조회2,390 작성일6/3/2010 6:56:52 PM
지금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두달되어 가는데 영주권신청을 못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는지요.. 여기서 불법체류한지 7년됐구요. 정말로 법이 바뀔때까지 영주권 신청이 않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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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3/2010 7:47:0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들은 단순 불법체류나 불법 취업의 경우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영주권 취득 불가 사유 (밀입국, 이민사기, 강력범죄 기록 등등)가 해당이 안된다는 가정하의 답변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의 후 조속히 영주권 신청을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불체신분을 벋어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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