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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2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공감0
조회857 작성일6/3/2010 6:26:34 PM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저희 애 아빠가 한국에서 (저와 아이들은 미국 체류중) 스폰을 구해서 취업 2순위로 이민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상되기는 내년 여름쯤에 영주권 승인이 나고요 또 몇개월 기다려서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궁긍한것이 있는데요 영주권이 있어야 fafsa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영주권 승인만 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아직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그린카드가 날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fafsa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여름에 승인이 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국에 있는 제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금보고 내역을 제시할수 없을것 같은데 그래도 그 해 9월에 대학 갈때 fafsa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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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4/2010 6:58:01 AM
영주권 승인이 나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면 A number 가 부여됩니다.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라는 증빙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FAFSA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FSA 는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라도 등록을 하여 두었다가 신분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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