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티션의 펜딩기간은 실제로 접수된 날짜로부터 따지는 것이므로 이 경우의 우선일자가 이민국에 접수된 일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승인된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7년 72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생일이 더 빠른 1984년 11월 15일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CSPA 생일은 1992년 1월 11일인 셈입니다. 그러면 2013년 1월 11일이 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생일이 늦은 동생은 더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경우에는 I-130 승인통보서의 사본 및 재정보증서 기타 구비서류들과 함께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를 CSPA 나이 21세 이전에 제출하면 영주권 심사기간 동안에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I-485 Pending 이라는 신분으로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Work Permit 을 발급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