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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281**** 공감0
조회1,146 작성일6/9/2010 10:17:18 PM
정보감사드립니다

형제초청으로 재정보증인 자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을하고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정보증을 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목사님인 경우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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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7:35:55 AM
안정된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자신과 부양가족, 그리고 이민오는 사람의 본인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X 1.25 배 이상이면 됩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사회적 신분이나 상태는 관계 없습니다. 은퇴를 하여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으면 그 내역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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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6/2010 9:35:09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곧 연락주십시오
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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