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0/2010 7:35:55 AM 안정된 직업과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이 자신과 부양가족, 그리고 이민오는 사람의 본인과 부양가족의 숫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X 1.25 배 이상이면 됩니다. 이 요건이 맞으면 사회적 신분이나 상태는 관계 없습니다. 은퇴를 하여 그동안 축적해 놓은 재산이 많으면 그 내역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s**pletouc**** 님 답변 답변일 12/6/2010 9:35:09 PM 재정보증인,잔고증명이 필요하신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지금곧 연락주십시오유학생, 가족초청등 Tel: 213-215-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