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2:19:32 PM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자녀는 14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지문날인과 함께 영주권 교체신청(replacement)을 해야 하며, 해외에 있었을 경우에는 입국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