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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자녀 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l**un**** 공감0
조회1,206 작성일6/9/2010 11:19:38 AM
2009년 2월에 2019년 만기인 영주권을 받았는데 2009년 9월에 아들이 만14세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2009년 9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었어야 하나요? 아직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영주권 갱신 이유가 지문 채취로 알고 있는데 2008 영주권 Process 도중에
지문 채취를 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갱신을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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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2:19:32 PM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자녀는 14세가 된 후 30일이내에 지문날인과 함께 영주권 교체신청(replacement)을 해야 하며, 해외에 있었을 경우에는 입국후 3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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