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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 양

지역California 아이디j**me5**** 공감0
조회1,428 작성일6/8/2010 9:24:59 PM
조카가 불체자 입니다
04 .1994 년생 입니다
16세 2 개월 이 되었읍니다
시민권자인고모가 입양이 가능한지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한지요
꼭 열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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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9/2010 8:42:15 PM
시민권자 양자의 입양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크게 세 가지 요건, 즉 입양수속이 만 16세 이전에 완료되고, 2년간 함께 거주하면서, 주된 양육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어린 동생과 함께 입양했을 경우에만 16세 이후에 입양수속이 완료된 경우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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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9/2010 12:22:32 AM
지나가다, 한가지 정정해 드리면,
입양이 16세 전에 마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입양비자]는 16세 이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입양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고아를 입양하기위해서, 입양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대려와서 2년이상 동거한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 와있는 상태이니까 입양비자하고는 무관하니까 16세 옵션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외 다른조건도 많으니까 나머지는 입양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렷습니다.
답변일 6/9/2010 7:57:18 AM
13살에입양 서류넣고 14살 반 즉 15 살 전에 미국에 입양 왔씀니다,, 동생과 근대 형은 16 살이라서 안돼고 10년뒤에 왓서요 근대 복무하고,,,,,,15 살 넘고 자격안돼면 안돼요, 제가 알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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