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학생 신분으로 학생비자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하지만 현재 학교가 (I-20) 이번달 30일에 만료됩니다. 6월 3일에 결혼증명서가 나와서 빠르면 6월 14일쯤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시민권자입니다. 제 질문은 1) I-20가 6월 30일이 만료인데 영주권 나오는 기간이 있으니 제가 당장은 불체자가 되는건가요? (제가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허가서가 나오는대로 한국에 갈 예정인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2) 영주권 신청시 Certificate of Attendance from current degree program, supporting current student status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학교에 문의하면 관련 서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님 I-20만으로 충분할까요?
2) 여행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해도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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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8/2010 7:21:45 AM
1) 영주권 신청서류, 즉 I-485 를 접수하면 I-485 Pending 이라고 하는 체류신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때로부터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떼어서 I-20 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 여러 학교에 다니셨으면 모든 학교에서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