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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숙련공에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공감0
조회2,140 작성일6/7/2010 6:19:16 PM

저는 치과기공사로서 한국에서 3년제 보건대 치기공과를 졸업하고
졸업후 경력은 6년정도 됩니다
치과 기공사가 비숙련공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잡 포지션에 따라 숙련공으로
영주권을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치과 기공사는 무조건 비숙련공으로 밖에 진행을 못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또한 치기공과 학사가 있으면 숙련공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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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7/2010 8:25:45 PM
치과 기공사는 3순위 숙련공 (skilled Worker)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 여러 케이스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사 학위가 꼭 필요하지도 않거니와, 2년 이상의 충분한 증명가능한 경력과 실력만 있으시면 그 다음은 스폰서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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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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