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달에 1번씩 귀가(?)를 하신다면 Reentry Permit이 필요 없으십니다. Reentry Permit은 1년이상 장기간 미국을 떠나 있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입국심사관이 Canada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물어볼 가능성은 10%미만이며, 얼마만에 미국에 돌아오시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할 가능성이 90%입니다. 답은 실제 캐나다체류기간을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직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주권유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내 영주의사를 포기(abandoment of permanent residence)했느냐입니다. 영주의사포기 여부는 한 가지가 아닌 다음과 같은 여러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여행목적, 여행기간, 미국에서의 세무신고, 미국내 직장 또는 주거지의 존부, 미국내 가족, 은행계좌, 운전면허증, 외국에서의 영구적 직장 및 주택의 소유.
3년간의 한시적인 계약기간, 미국입국의 빈도, 가족의 미국거주 등을 감안시 그리고 세무신고와 은행 및 기타 미국내 연고를 유지하신다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유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