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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대상이되는 범죄기록에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oni8**** 공감0
조회2,410 작성일6/6/2010 11:40:21 PM
저는 영주권자인데 경범죄기록이 두개있습니다.

하나는 음주운전이고 또 하나는 기물파손입니다.(copy에 휘갈겨써있어서 잘은안

보이지만 이거같은데요..-_-;;ca penal code 594(c))

기물파손은 현재 집행유예중입니다..혹재가 집행유예중 한국방문을한다면 또는

동남아시아 방문후미국재입국시 입국거부대상이되나요????

아님 잽행유예가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상관없이 음주운전이랑 기물

기물파손경범기록이 추방대상이되는 기록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카드 만료시 재발급을 해야할때 집행유예랑 상관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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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7/2010 8:29:16 PM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해지겠지만 설명해 놓으신 대로라면 추방가능한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포 기록이 뜨면 2차 검문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지만 입국은 가능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이나 기물 파손에 의한 집행 유예가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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