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1:10:05 PM 1. 아마도 Fee 를 다시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려면 I-485 접수증 (Receipt Notice) 에 비용 $1010 이라고 나와 있거나, I-765 접수증에 Fee Waived 라고 나와 있으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2. I-765 는 만기일로부터 12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90일 이전부터 만기 전 60일 이전에는 하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