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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

지역Washington 아이디g**rja11**** 공감0
조회1,508 작성일6/14/2010 10:29:40 PM
저는 2년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온 계기는 미국에 사시는 고모가 저희 아버지를 형제초청하면서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인 저 또안 아버지를 따라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1년이 넘게 미국으로 재입국을 안하셨어.

영주권이 최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사시는 고모와 문제가 생겼고...

협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제 영주권을 최소 시키고 저를 한국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고모가 제 영주권에 스폰서이지만 이미 나온

영주권을 최소하실 수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쇼셜번호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 말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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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0:52:44 PM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초청자의 변심에 따라 영주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Sponsor로서 재정보증계약서에 서명을 한 보증인은 초청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5/2010 4:52:52 AM
몹쓸 고모로군요.
아마 고모는 아빠를 형제초청으로 불러 들여서, 뭔가 띁어먹으려고 했을텐데, 아빠가 안들어 오시니 화가난 모양이군요. 미국땅에 살면, 다 하이에나로 변하는 모양이네요.
답변일 6/15/2010 8:00:39 AM
변호사님 말씀대로고요
오히려 이쪽에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을 증거화하면 형사건으로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모를?
그 사람은 이미 고모이기를 포기 한 것 같네요
떠나시던지 아니면 싸우던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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