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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형제초정케이스),다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espar**** 공감0
조회1,387 작성일6/14/2010 12:10:14 PM
안녕들 하세요? (kimo1님,uscis안내 건 잘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제초청 케이스로 receipt no.상의 이민국 접수처리일자가 2001년11월1일인데요. uscis web에서 확인결과 status가 Post-Decision Activity로 되어있고 2005년 8월에 Notice를 보냈다고 되있는데 저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초청자가 최초 접수 후 받은 receipt no. 편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도 오래되서 어디있는지 모르고 다행히 번호는 적어놨습니다.

1.uscis가 2005년8월에 보냈다는 notice가 승인편지인가요?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7월중 문호개방이 2001년 1월1월이던데 현재 저의 상태는 어떤것인지요?

3. 보통의 경우 uscis로 부터 제반 notice letter가 초청자 주소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당시 한국 주소로 보내지는지요?

말씀드렸듯이 신청 후 받은 receipt no.편지는 미국 초청자 앞으로 왔습니다.

4. 일반적으로 final notice(서류준비 등에 관한 고지)는 문호개방일자 대비 언제쯤 받게 되는지요?

5.방금전 발견한 것인데요,이민국 접수날짜와 승인서의 우선일짜가 처리과정에서 달라 지는지요? 저의 경우 이민국이 2001년10월28일인가 받아 11월1일자로 처리했다고 표시된 걸로 기억합니다.11월1일자를 기준으로 문호개방일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요?

긴 글 읽어주신 것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모든분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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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14/2010 12:44:49 PM
방금 전 이필재 변호사 그룹 웹에서 받은 답변입니다.(다시함 감사드려요)

1. 승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SCIS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인서를 재발급받으시려면 I-824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2. 영주권 신청시까지 아직은 대략 10개월정도 더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3. 본인의 케이스는 이미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본인의 케이스와는 상관없는 날짜입니다.
4. 초청자의 주소로 보내집니다.
5. 만약 한국에서 형제초청으로 인한 이민비자를 발급받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지금쯤은 초청자는 재정보증서(I-864) 수속료 청구서를, 피초청인은 대리인 선정서 (DS-3032)를 받으셨어햐 할 것입니다. 아마도 주소 변경을 보고하지 않아 여러가지 진행사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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