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Sponsor Substitution이 가능한가요?

지역Hawaii 아이디m**m81**** 공감0
조회863 작성일6/12/2010 10:14:32 PM
어머니가 저를 2003년 6월에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로 저를 초청하셨는데, 저는 저와 같은 신분의 학생과 2005년에 결혼을 해서 현재 E-2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친정 아버지가 시민권을 따시고 저를 다시 결혼한 자녀로 I-130 신청하셨습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신청한 케이스는 AOS Fee를 내라고 NVC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기다리는 동안 결혼했다고 하니, 어머님 시민권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머님이 영어를 잘 못하셔서 시민권에 자신이 없으시다고 하시면서도 지금 지문은 찍고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신청한 케이스는 Aprroved되어서 NVC로 넘어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님이 신청한 케이스는 시민권을 빨리 안보내면 무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버지가 저를 신청한것이 승인이 되었으니, 초청자를 어머님에서 아버님으로 바꿀수 있는 길은 없나요?
꼭 i-130 substituition은 초청자가 죽어야만 성립 되나요?

이민법 전문가님들..도와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2:18:20 PM
질문하신 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을 근거로하여 판단하면, 먼저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초청을 한 후에 본인이 결혼을 하면 영주권자의 기혼자녀초청이라는 카테고리는 없기 때문에 그 초청페티션은 무효가 됩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초청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자녀의 결혼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더라도 이미 무효가 된 초청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NVC 에서 시민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취득일과 결혼일자를 비교해 보려는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215 (자녀초청 페티션의 순위승진)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