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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 경우에 맞는 영주권신청절차에 관해 알고자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cinemusi**** 공감0
조회1,046 작성일6/11/2010 6:36:22 PM
2005년 4월21일에 영주권자셨던 모친을 통해서 I-130(성인미혼자녀) 접수,

2009년 3월에 승인통보메일을 받았습니다.

2010년 올 해 3월, 모친이 시민권자가 되셨습니다.

모친의 신분변경과 관련하여 절차를 밟은것은 없습니다.

7월중 영주권문호를 보니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비자발급우선일자가

2005년 4월 1일이더군요.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제 경우에 7월정도면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을런지요?

둘째, 신청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서류들은 어떤게 있을런지요?

셋째,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의 기간(평균)이 걸릴런지요?

형편이 여의치 않아 혼자 준비해 볼까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생각중입니다.

비용을 이메일로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 이메일은 birdysky@msn.com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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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2/2010 3:59:13 AM
페티션 승인통보서에서 2005년 4월 21일이 우선일자인지 아니면 페티션 접수일자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선일자라고 가정하면, 7월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4월 1일이므로 그 날 또는 그 이전의 우선일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8월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31일에 도착한 신청서는 요건불비로 반려됩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더라도 변호사를 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대신 형편을 말씀하시고 가격을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어떻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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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10 5:54:57 AM
도움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PRIORITY DATE는 2005년 4월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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