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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 조항의 영주권 문호와 인터뷰

지역Michigan 아이디l**12**** 공감0
조회1,782 작성일6/11/2010 9:45:16 AM
안녕하세요. 2001년 4월말 245조항 형제초청으로 접수했습니다.
잘 하면 8월 문호에 제 우선일자가 적용될것 같은데요,
궁굼한것은 신체검사 와 준비할 모든 서류등을 미리 준비하고 싶습니다.

1) 어느시기에 준비를 시작해야하며, 언제 준비한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하는지요?

2) 인터뷰는 신분조정 서류 접수후 어느 시기쯤 하는지요?

3) 혹시 인터뷰시에 가족이민인데도 세금보고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나요?
변호사님께서 인컴보고는 하면 안된다고 하셔서 지금껏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보고를 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걱정도 되네요.
저도 많이는 못 벌지만 세금 내고 떳떳이 살고 싶거든요.

귀한 답변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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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2/2010 4:03:33 AM
245(i) 조항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취업허가 없이 일을 했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시에 이민관이 생계를 유지했던 방법, 세금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취업했던 고용주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고용주를 적발하여 처벌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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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1/2010 11:27:06 PM
1. 변호사 만나서(알아서 준비해 줍니다) 서류 준비해서 문호가 풀리자 마자 제출하세요.
신체검사는 정해진병원에가서하면 됩니댜.(약 $200 조금 더던것으로 기억됨)
2. 세금보고는 본인것은 필요 없읍니다. 초청인 2년치 세금보고 와 은행잔고 etc.
모든 준비할것은 변호사 찾아서 준비하세요
서류준비 시간이 좀걸리니 지금 부터 준비해두세요
총비용이 $3000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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