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6:25:02 AM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체류기한 초과로 인한 영주권신청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n****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11:26:47 AM 18 살 미만이면 불체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서울 미대사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자 부모가 자녀가 21 살 되기전에 시민권 취들을 하시면 해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