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12:03:48 PM 가졷초청의 범위에서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만 있고, 기혼자녀초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