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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선순위 변경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d**** 공감0
조회863 작성일6/18/2010 11:22:45 AM
가족이민 2B의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문호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어머님께서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하시고 선서식 날짜통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순위인 시민권자 미혼자녀 우선순위로는 8월~9월 중 문호가 풀릴 듯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기 위해서 "언제"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절차에 맞게 이민국에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선순위 문호가 열린 후에 I-485 접수 시, 노동허가서 및 여행허가서를 신청하고 받는데까지의 기간과 서류번호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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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11:26:17 AM
문호가 열린 후에 신청우선순위가 바뀐것을 내쇼날 비자센터에 통보하거나 (한국에서 인터뷰하고자 할 때에), 이민국에 신분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신분조정하고자 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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