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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폰서 변경 문제 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g**290**** 공감0
조회590 작성일6/17/2010 9:36: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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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5:43:53 AM
고용주와 종업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한 이민케이스를 맡긴 경우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그렇습니다만) 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어느 한 쪽도 조언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의 불화로 인하여 페티션 취소 등의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3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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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0 11:57:06 PM
요즘 변호사들 배고파 합니다...찾아 가셔서 상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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