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8/2010 5:43:53 AM 고용주와 종업원이 같은 변호사에게 한 이민케이스를 맡긴 경우 (대부분의 이민 케이스가 그렇습니다만) 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호사는 어느 한 쪽도 조언하지 못하고,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와의 불화로 인하여 페티션 취소 등의 보복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제3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