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아들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공감0
조회5,125 작성일6/17/2010 1:59:03 AM
아들의 나이는 이제 겨우20살입니다.
작년 진행중이던 영주권이 스판서가 기브업 하여 중단 되었고
E2비자도 6월애 디나이 되어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들어 온 당시 아이는 F2 신분으로 정식 입국하여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마치고 칼리지를 다니다가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소셜넘버는 있지만 워킹퍼밋이 없어서 직장도 없고요
그런대 여자친구가 백인의 시민권자인데
서로 진짜 사랑하기는 합니다.
지금 벌이가 서로 없으니 저희 남편과 저의 허락하에
저의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나봅니다.
제 질문은 실제로 결혼을 했을때는 이민국 인터뷰가 있어도 별 문제는 없을 듯한데 아들이 불채자 이므로 결혼 신고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비용 또한 스판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당장은 결혼식을 정식으로 할 처지는 아니고ㅛ
그렇다면 무엇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가 영주권이 나오려면 얼마가 걸릴지요
여자친구도 아들이 불체자 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벼랑끝에 있는 심정입니다.
제발 정확한 답신 그리고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서류 제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17/2010 10:26:31 AM
둘 다 벌이가 없어도 시민권자의 연간수입이 $18,212.0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재정보증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갖추어야 하니, 본인들의 힘으로 하더라도 한 번 쯤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7/2010 8:20:01 AM
아드님데리고 한국으로 나가세요. 어떻게 부모로서 불체신분해결하라고 그런일까지 동조하나요? 정식으로 결혼해도 20살 먹은남자가 직업도 없고 해서 스트레스 쌓알텐데 어떻게 그런모험에 동조합니까? 여자의 식구는 만나보셨읍니까? 왜 여자는 직업이 없읍니까? 불체신분 해결하려다가 결국 더복잡한 여러가지 문제들해결하시게 생겼읍니다.
답변일 6/17/2010 8:29:09 AM
여자분꼐서 시민권자인데...
결혼할때 별 문제 없어요..
대신에 결혼 증명서 같은것이 필요할것 같네요..
그리고....결혼?
부모가 불체신분 해결하려고 일 꾸미는것 같지 않은데..
무슨 20살이면 성인인데....뭐가 더 복잡하다는 건지..
답변일 6/17/2010 8:45:08 AM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이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자분이 정말로 결혼해줄 맘이 있는것입니다.
처음에 오케이 햇다가 인터뷰때 맘바뀌면 고생한것이 허탕이거든요. 어쨋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엿으면 좋겟읍니다.
제가 이학순변호사님이 올리신것을 카피해서 올려 놓겟읍니다.
(어머님 아이디가 너무 벼랑끝이라서 ....... 이렇게 해도 괸찬겟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캘리포니아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가시면 요약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베가스의 wedding chapel을 전화부에서 찾으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네바자 주 벙에 따른 결혼서비스를 해 줍니다.

성명: 이학순

직업: 이민법 변호사
약력:
• Homepage: www.visa2greencard.com
• Phone: 408-246-6710
• Office: 2021 The Alameda Ste 280
    San Jose, CA 95126
    408-246-6710
• Fax: 888-812-2008
• E-mail: findbrianlee@yahoo.com
•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 회원
•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미국 특허증 (USPTO) 공식 등록된 특허변호사
• Park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PC
• CA Franchise Tax Board
• Korean Resource Center of San Francisco Bay Area
• J.D.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 B.A. Economics, San Jose State University



또 하나 더 있네요. 어머니.
____________________

(전문가: 답변도우미 | 작성시간:07.24.08)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1---------------------------

미국 혼인신고 절차는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일단 정식으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구 선서를 하면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결혼증빙이 되는거구요.

그럼 이때 목사님이 사인하나 해줍니다. 주례 서주었다고 이걸 가지구

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혼인신고가 됩니다.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을 형편이 안되면

시청에 가서 시청에 있는 목사님에게 주레를 받게 됩니다.

비용은 없구요. 가실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비밀리에 하는거하고 공식적으로 하는거하고요.

차이는 모르겠어요.

다만 public 적으로 하는거면 증인이 있어야 하구요

secret으로 하는거면 증인은 필요없읍니다. ( 캘리포니아 기준 )



그냥 간단히 선서만 해주는거라서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혼인신고만 하구 8개월 결혼식을 올렸는데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및 선서를 하여서 법적으로 그때부터 혼인신고가 된거구요.

나중에 결혼식을 올린거죠.

결혼식이 어려우면 위방법처럼 시청에 가서 하면됩니다.



엘에이 기준으로 봤을때 norwark 쪽으로 가면 예약 필요없이 그자리에서 ( first come first server )로 해주고요 그외 지역은 사전 약속을 전화로 하면 됩니다.



비용은 혼인신고증까지 해서 $60 정도 들었던거 같아요. ( 작년기준 )



급행으로 하고 싶으시면 라스베가스 가서 $100 - $500 정도 주면 바로 해줍니다.

장난스럽겠지만 의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면 턱시도 , 반지등 다 빌려줍니다.

잠깐 입구 걍 하는거죠 시간도 10분도 안걸리니다.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1&eid=g/cj2CdSNRruAgWI8zXzNsTKfgpSpeSH&qb=ucyxuSC9w8O7IMilwM4=&pid=f4CAuloi5TGsscu37QNsss--332400&sid=SIkfLHYJiUgAABGHzww ]

------------------------검색 결과 #2---------------------------


미국은 혼인신고는 주례는 반드시 목사 신부 변호사이어야합니다

아무데서나 해도됩니다 도서관 에가셔해도되고 주례가 사인한 서류갖고 시청에 접수해도되고 아니면 법원등기소에 가면 결혼식 할수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기에서 하고 혼인서약하고 담당공무원 증명받아 그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비용 $15불 즉석에서 등기 신청해줍니다 그 공무원이 증인해줍니다 또 그 서류 공증까지 해줍니다 공증비용$20

미국은 공무원은 다 공증 자격있고 회사에 경리쪽이나 총무업무 맡는 부서 직원도 은행직원도 공증권을 행사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업무는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뿐이지 혼인 절차나 신고는 간단 합니다 돈도 안들고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9&dir_id=90201&eid=g/cj2CdSNRruAgWI8zXzNsTKfgpSpeSH&qb=ucyxuSC9w8O7IMilwM4=&pid=f4CAuloi5TGsscu37QNsss--332400&sid=SIkfLHYJiUgAABGHzww]

---------------------------------------------------------------


질문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답변도우미'였습니다.

답변일 6/17/2010 8:47:41 AM
만약에 결혼하시게 되면, 결혼반지와 결혼사진등등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필요할수 있어요.
살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앨범을 만들엇다가 나중에 인터뷰때 보여주세요.
신분이 속히 해결되시길....
답변일 6/17/2010 9:04:05 AM
영은님
썬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답변일 6/18/2010 11:53:53 AM

벼랑 끝에서 애타게 도움을 구하시는 귀하의 심정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격려의 답변을 올리셨기에 타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으로서 귀하의 고민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자 긍정적인 면에서 한 말씀 도움의 답변을 올립니다.

우선 귀하께서도 이미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아들의 나이 "겨우" 20살입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역시 겨우 20살 안팍의 나이로 예측합니다. 두 사람 다 아직은 어린 나이이기에 귀하께서 과연 어린 두 사람이 결혼하여 행복한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 처럼 제대로 가정생활을 꾸려 나갈지를 걱정하시리라 믿습니다. 무작정 귀하의 집에서 기거한다 해서 두 사람이 결혼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혼 다음 날 부터 아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고 여자친구 역시 가정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기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체류신분 문제로 제대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아들의 신분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동참하여 당분간은 여자친구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하여 자신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할 것 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진지하게 고려하고 결혼을 결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귀하의 판단에 두 사람이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독립 가정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때 까지 결혼 결정을 늦추고 시간을 갖어야 할 것 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의 의지가 확고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고 가정생활에 충실할 것이라는 판단과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고 귀하가 이미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여자친구의 부모를 만나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동의여부를 확인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귀하와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한다 해도 아직은 겨우 20살의 어린 커플이기에 여자친구 부모의 의사와 판단도 중요합니다. 귀하가 허락하고 두 사람이 결정하여 결혼을 진행하게 되고 여자친구의 부모도 흔쾌히 두사람의 결혼에 동의한다면 아들의 신분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기의 글은 겨우 20세의 아들의 결혼문제에 대한 엄마로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고, 여자친구의 부모 역시 두 사람의 결혼에 동의한다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재정보증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에 아들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변경신청하여 승인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보증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보증의 의미는 초청자인 여자친구(부인)가 서류미비자인 남편(아들)이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아직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이민초청자(여자친구)와 제3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제3의 재정보증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귀하 또는 여자친구의 부모이지만, 만일 양가의 부모가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친척이나 타인이 재정보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 또는 타인의 재정보증 자격에 대해서는 이 곳 답변글에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재정보증인이 결정되면 다시 세부적인 자격여부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그 때 길잡이 정보 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여자친구의 부모가 재정보증인이 된다면 이민국 서류심사에서 유리하게 판정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가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여자친구 부모의 결혼에 대한 동의를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고 , 아들의 영주권 취득 후 재정보증인이 여자친구의 부모이기에 이민국에서도 서류 심사 시 두 사람의 실제적인 결혼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진술증명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여 당분간은 재정능력이 부족하기에 귀하(부모)와 거주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취업허가를 승인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취업을 하여 자립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할 수 있는 가까운 친척 또는 친구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 받은 후 아들의 영주권 서류 제출 시 같이 제출한다면 이민국의 영주권 승인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실제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하겠지만 최소한 3~4명의 진술서가 제출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연애사실을 알고 있는 학교 동창생, 교회 종사자 또는 주위 이웃들 중에서 두 사람이 귀하의 집에서 부부로서 결혼생활 하고 있슴을 확인하고 사실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분도 도움의 답변에서 제시했지만, 두 사람이 연애시절 부터 시작하여 결혼식 그리고 결혼 후에 찍은 사진들(특히 양가, 부모, 친척 및 동료들 포함한 공개적인 사진들이 준비되어 이민국 심사관에게 두 사람의 결혼이 사실결혼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어 이민국 심사관의 심중에 두 사람이 사실 결혼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곳 답변란의 글자 수가 3000자로 제한되어 있어 다음 글로 계속됩니다.---





답변일 6/18/2010 11:59:40 AM
---답변 계속---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 반드시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은행구좌를 개설한다거나 형편이 어려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한다거나 신용카드를 공동명의로 발급 받는다거나 하지 않고 서로 한 몸 되어 어느 한 쪽이 주관하여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상례이지만, 아들의 이민국 서류심사과정의 지연 또는 영주권만을 승인 받기 위한 허위결혼이 아니라는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경제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국 서류심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을 결정하시고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이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어 아들의 영주권 신청 서류절차를 진행하시도록 권고드립니다. 다시 결론드리자면,

1. 여자친구의 부모를 만나시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결혼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2. 아들의 체류신분 문제에 대해서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해하고 합법적인 취업 및 영주권 취득하는데 대한 동의여부 확인

3. 상기의 두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자친구 부모가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거주지 County Recorder사무실에 가시어 결혼신고 절차에 따라 결혼 등재(Register)하시고 결혼증명서 발급 받으십시오.

4. 여자친구 부모의 아들 이민국 수속을 위한 재정보증인 자격유무 및 재정보증 서류 서명 동의 여부 확인 (만일 여자친구 부모가 재정보증 자격이 안 된다면 귀하와 동시에 두 명이 재정보증인이 될 수도 있슴)

5. 양가의 부모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재정상태라면 제3의 재정보증인을 구해야 합니다. (친척, 친구 또는 타인 재정보증 가능함.)

6. 상기의 절차가 끝나고 필요한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이민국 서류진행 하십시오. (자격있는 서류대행인을 선정하여 필요한 이민국 서류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기 권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궁금하시거나 더 구체적인 준비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메일 연락 주십시오.

세상일들은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희망적일 수도 있고 불행하게 생각 될 수도 있기에,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이민국 서류 준비 및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기에 경험있는 자의 길잡이 정보를 구하는 입장이라 생각하십시오.

상기 몇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의 글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mikeok91@hotmail.com
답변일 6/18/2010 10:22:24 PM
여자집이 정상적이라면 일이 이렇게 되는거를 그냥보고만 있지안을거입니다. 20 살정도에 직장도 없으면서 왜 결혼부터하려고하는지. 분명히 집나온 여자일거 같은데 만약 여자집에서 알고 나서 반대하느라 남편될 사람과 그식구들 보고하면 모두 추방당하지않을까요? 그래서 혹시 더 복잡한일이 생길지모른다고 했는데 다른분들은 그저 불체자가 시민 과 결혼하는 법적 문제 해결만 생각하시는군요.
답변일 6/19/2010 11:34:59 AM
원글님의 딸이 이런 상황의 남자를 만났다면 과연 허락하실 수 있나요?
아무리 철부지 없는 행동을 한다해도 아직 나이어린 여자친구를 결혼도 하기도전에 아들이 좋아한다고 무방비로 대책없이 놨둔다는게 부모로서의 자질이 궁금하군요. 아무리 성인이라지만 상대의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기거를 하던지 말던지 해야지 이건 경우없는 행동입니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한말씀 드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가요. 좀 생각들 하시고 행하십시요.
답변일 9/4/2010 12:56:58 AM
이 여자 말하는 것 참 싸가지 없네... 당신이 뭔데 부모의 자질을 운운해?
당신의 언행은 누가 봐도 타의 모범이 될만한 것인가? 처녀가 애를 배도 할말이 있다는데
당신이 잘 알지도 못 하는 남의 가정사, 힘든 일에 도움을 못 주면 찌그러져 있든가.
딸을 가진 부모라니 나이도 엔간히 먹었지 싶은데 그 나이는 밑으로 먹었나 원...
답변일 12/11/2010 12:47:31 PM
영주권에 메달리지 않더라도 20세에 백인 여성과 결혼하면 (특이한국인과) 백이면 백 모두
부부생활이 지속되기 어럽습니다 시민권자가 백인남자라면 좀더 낳을수도 잇고요

아드님 나이도 너무 어리고 좀더 심사 숙고 해보심이 어떨까요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