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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091**** 공감0
조회1,433 작성일6/27/2010 9:16:08 PM
안녕하세요..

- 알선업체에서는 i-14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 나오면 즉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진행하자고 합니다.

노동허가서를 받은 후 미국으로 입국해도 불법이 안되는지요 ?
또한, i-140 받은 후에 미국으로 입국해도 불법이 안되는지요?

- 한편, i-485는 꼭 미국에서 신청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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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9:42:26 PM
노동허가서나 I-140승인서만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밖에 있을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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