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9:42:26 PM 노동허가서나 I-140승인서만을 갖고 미국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I-485는 이미 미국내에 있는 사람이 우선일자가 도래하였을 때 영주권신분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국밖에 있을 경우 취업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