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일께요 저도 잘 이해가 않되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법률이니까요 ^^
1.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귄다고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게 되고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2개월 후에 소셜넘버와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아니고요 워킹 퍼밋이 나오고 그것으로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소셜넘버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셜넘버가 나오면 워킹 퍼밋은 그닥 필요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2. 결혼이 잘 유지되고 그럴 경우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한다면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단속이나 다른 이유)
3.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가 시민권 따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혼인신고 후 시민권 취득이 2년 이내인 경우 2년을 채운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산정되어 바로 본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