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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와의 결혼후 working permit 취득질문.

지역New Jersey 아이디p**a**** 공감0
조회4,192 작성일6/27/2010 7:31:46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뉴저지에 학생신분으로
체류중입니다.

현재 사귀는 분이 영주권자입니다.

1. 영주권자와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 한 후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약 2개월 후에 social number 와
working permit 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2. 그리고 working permit 취득 후에도 학생비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요, 아님 영주전자 배우자로써
영주권 취득시까지 유효한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는 건지요?

3. 약 몇년 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위 세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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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7/2010 7:37:27 PM
영주권자와 혼인을 해서는 즉시 워킹퍼밋을 얻을 수 없고, 가족초청 이민 2A 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가지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하고 약 2년 후에 영주권 및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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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8/2010 12:14:25 AM
변호사님 말씀에 덧붙일께요
저도 잘 이해가 않되네요 ㅎㅎ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법률이니까요 ^^

1. 변호사님 말씀대로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귄다고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게 되고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2개월 후에 소셜넘버와 워킹 퍼밋이 나오는데 아니고요
워킹 퍼밋이 나오고 그것으로 소셜오피스에 가셔서 소셜넘버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셜넘버가 나오면 워킹 퍼밋은 그닥 필요치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2. 결혼이 잘 유지되고 그럴 경우 딱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을 위한다면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단속이나 다른 이유)

3. 혼인신고를 하시고 배우자가 시민권 따고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혼인신고 후 시민권 취득이 2년 이내인 경우 2년을 채운뒤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산정되어 바로 본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6/28/2010 6:14:57 AM
배우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이 더욱더 쉬워지고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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