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형제초청 문호가 곧 열릴것이므로 그 때를 기다려서 현재의 임시영주권을 포기하면서 동시에 형제초청에 의한 부모님의 영주권신청과 따님의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님은 형제초청 페티션의 계류기간을 실제나이에서 공제한 CSPA 나이로 따지면 앞으로 약 4년 여 후에 21세가 되므로 그 안에 위에 설명드린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가 너무 인위적이어서 불편하시다면, 지금 따님을 위해서 우선순위 2B,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위한 페티션을 신청해두시면, 3년 후에 시민권자가 되시면 따님을 위한 페티션이 1순위로 바뀌므로 영주권 신청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