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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전문직, I-485 신청,I-140 승인후 2년중에 직업 변경에 관해서

지역Kansas 아이디l**in**** 공감0
조회2,080 작성일6/24/2010 1:28:0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대학원 졸업했으니 3순위 전문직으로 2007년에 I-485신청했고, I-140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약 10년쯤 지냈고, 지금은 EA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위 전문대에서 컴퓨터 분야 강사 자리가 생겼는데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 같은 직종으로 이동은 문제가 없는것으로 아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가르치는 것은 서로다른 직업이기에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이직이 않될경우, 현시점에서 새로이 2순위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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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3:00:47 PM
1.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이라는 기준에 맞으면 되겠지만,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바꾸는 것과 영주권승인 전에 EAD 를 이용하여 취업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EAD 를 이용하여 강사를 해도 됩니다. 다만, 스폰서가 이에 동의하고, 영주권이 승인되면 그 때부터 원래의 자리에 채용/근무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됩니다.

2. 2순위로 새로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2순위에 대해서는 영주권 문호가 전면 개방되어 있으나, 앞으로 만일 2순위에 대해서도 우선일자가 실시된다면, 3순위에서 I-140 을 승인받은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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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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