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교 5학년 영주권을 가진 남자아이입니다. 2년동안 한국에 있다올수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현재 체류중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혼자두기가 어려워 엄마인 제가 여름방학때 미국에 같이 2달간 갓다와도 2년동안의 재입국 허가서에 있는 날까지 상관없는건가요? 아님 6개월에 한번씩 왔다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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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6/23/2010 11:19:20 AM
재입국 허가서에 있는 날까지만 입국하면 그 중간에 왕래하는 것은 지장 없습니다. 재입국허가서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허가서를 항상 지참하고 여권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한 번씩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의 하나인 5년간 미국거주 사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재입국의 목적만이면 재입국허가서의 만료일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