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3/2010 8:50:06 AM 나중에 받으셔도 됩니다. 퇴직 때에 받으시려면 혹시 부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모두 영주권자일 때에는 미국 방문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