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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자 1년 됬습니다. 이혼할때 문제에 대해 상담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a**on_hu**** 공감0
조회3,766 작성일7/2/2010 9:33:02 AM
안녕하세요 virginia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작년 6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아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이혼은 얼마나 소요되며

제가 살았다는 증명이나 지인들의 증언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살수도 없고 서로의 인생을 위해 결정하는것이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기전에 어떻게

진행되고 문제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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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0:30:46 AM
미국에까지 와서 가슴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자녀가 없고 합의서가 있으면 6개월 별거 후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 시작 후에는 두 달 이내에 종료 됩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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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2/2010 2:53:25 PM
공식이혼전 별거과정중의 임시영주권에 대한 조건해지에 관해 비교적 최근(2009년 가을) 이민국의 지침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조건해지의 승인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혼인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단독으로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증거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은 날로부터 87일이내에 이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면서 추방절차의 첫단계에 받는 출석요구서-NTA(Notice to Appear)를 받을 것입니다.

법정 별거기간 및 이혼수속기간에 관해서는 이혼관련 전문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0 2:19:31 PM
허참... 임시영주권 1년만에 이혼하고 단독으로 영주권신청?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지 이해가 안됨 혹시 마누라한테 매맞고 살았다고 가정폭력 피해자 케이스로 구제가 가능한감?
답변일 7/5/2010 12:48:04 AM
임시영주권 2년되기전에 조건부 면제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이혼이 미리 되어있음 더 일처리가 편해요. 증인있고 증거 있구 그러시면 빨리 이혼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영주권 받은 경험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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