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이혼전 별거과정중의 임시영주권에 대한 조건해지에 관해 비교적 최근(2009년 가을) 이민국의 지침변경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혼인관계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여부에 따라 조건해지의 승인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혼인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단독으로 조건해지를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증거보완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받은 날로부터 87일이내에 이혼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영주권이 취소되면서 추방절차의 첫단계에 받는 출석요구서-NTA(Notice to Appear)를 받을 것입니다.
법정 별거기간 및 이혼수속기간에 관해서는 이혼관련 전문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d**ielele**** 님 답변
답변일7/2/2010 2:19:31 PM
허참... 임시영주권 1년만에 이혼하고 단독으로 영주권신청?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지 이해가 안됨 혹시 마누라한테 매맞고 살았다고 가정폭력 피해자 케이스로 구제가 가능한감?
t**eblues**** 님 답변
답변일7/5/2010 12:48:04 AM
임시영주권 2년되기전에 조건부 면제신청을 꼭 하셔야 되는데 가능한 이혼이 미리 되어있음 더 일처리가 편해요. 증인있고 증거 있구 그러시면 빨리 이혼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이혼하고 혼자서 영주권 받은 경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