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2 이민을 추진중입니다. 한국에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I-140과 I-485를 동시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이민국 파일에 남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신청을 거절될 수 있다고 하여 고민중입니다.
- 따라서 한국에서 i-140 승인후에 입국해야 이민국의 영주권 승인 가능성이 높아 지는지요? - 한국에서 I-140 승인 후에 어떤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이민국에서 정상적으로 I-485 신분변경이 승인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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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7/1/2010 8:03:27 AM
EB2 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서 미리 미국에 입국하시고자 하면, 이민의사를 묻지 않는 H-1B 취업비자로 오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