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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들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c**121**** 공감0
조회2,005 작성일6/30/2010 6:59:09 PM
제 아들이 2008년 10월경에(당시 16살막넘었음) 가출하여 못된친구들과 어울리다 11월경 집단싸움에 가담하여 싸우던중 우리아이쪽 한명이 상대편을 향해 총을쏘아 한명이 사망한 사건에 연류되어 12월에 체포되어 처음에는 2급살인혐이로 보석금 100만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후로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총6명이 재판을 받는데 2명은 1급살인과 불법무기소지죄 또 한명은 Assault im the third degree 여자아이 두명은 Rendering criminal assistance in the first degree 제 아들은 Original murder in the second degree Amended RIOT Final RIOT 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이 다끝나지않고 게속 미뤄지고 있는상태이고 다음 재판이 9월24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아들은 2009년 5월 20일경 가석방식으로 나와서 집에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감옥에서 약 6개월 있었던것입니다
제 아들이 현재 영주권이 없는관계로 앞으로 어떤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1999년 12월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와 2005년 애들엄마하고 이혼하고 아이들엄마는 혼자 한국으로 나갔습니다 그 밑에 여자아이는 이곳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9년에 지금에 제 와이프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상태입니다
이제 9월이되면 제 아들이 만 18세가 넘습니다 (생일 1992년 9월 10일)
제가 영주권 신청할때 제 아들도 같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재판중이기때문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변호사님께 알아보고 수속하라고들 하는데.......
재판이 끝날려면 생일이 지나서 만 18세가 넘고 또 다시 미루어져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한국에 나가서는 절대로 살수없다고 하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너무 막막한거 같아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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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8:40:51 PM
재판이 끝나고 변호사를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추방전문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비록 사건 당시 미성년자이기는 헀지만, 총기류를 사용한 폭력범죄이자 살인이기 때문에 지면상으로 상담을 드리기에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민법과 형사법의 상관관계를 잘 아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십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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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0 5:48:11 AM
내가 아는 사람과 비슷한 경우인것같은데 결국은 아무런 서류가 갖추워져 있지않고 큰 범죄에 연류돼있어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추방명령을 받고 현재 아이는 한국의 친척집에서 있지요 , 조금 다른게있다면 그당시 그의 아이는 20살이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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